2016년03월06일 46번
[소비자 관련법]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통신판매의 거래횟수,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- ③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∙시장∙군수∙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요건을 갖춘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∙시장∙군수∙구청장은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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